동해항에서 출발하는 차량 일시수출입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자동차⋅이륜차 일시수출입 안내

일시 수출입 안내

  • 항로 이용 승객을 위한 차량 일시수출입 절차 및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운임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출발 전 모든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출발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매 불가)

일시수출입 담당자

01

동해 본사 ((블라디보스톡 항로))

📞 033-521-0665

✉️ jnjeong@dwship.co.kr

02

사카이미나토 지사 ((사카이미나토 항로))

📞 +81-859-21-9077

✉️ ecfjapan@ecfjapan.com

1. 일시수출입 조건

0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관광)으로 출국하는 자

02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을 국내로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수출 하는 자

법인 및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일시수출입 불가합니다.

가족이란, 일시수출입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등록 명의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문/영문)

03

자동차등록증 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차,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일시수출입 불가합니다. 중형승합이라도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변경 된 경우에는 일시수출입 가능합니다. (이동식 업무차도 가능)

전기차
전기차
가스차(LPG)
가스차(LPG)
수소차
수소차

전기차, 가스차(LPG), 수소차는 선적이 불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선적 가능합니다.

① 배터리 충전율(SOC: State of Charge)은 반드시 50% 미만으로 유지 (30% 미만 권고)

②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 선적 불가

04

캠핑카는 자동차등록증서 상에 캠핑카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서(국문/영문표기)

관할구/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증서로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불가)

자동차등록증서 발급 시 준비서류:

① 여권: 원본

②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부

국가식별기호(ROK스티커)

자동차등록증서 발급처에서 교부,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 제작 필요, 최소 후면 1개소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국제번호판

기존의 한글 표기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자체 제작, 최소 후면 1개소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예)

12 KA 1234SEOUL 12 KA 1234

서류 작성 예시

일시수출입 관련 서류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담당자가 작성 가능한 양식을 보내드리니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예시 다운로드

2. 출국 전 준비 서류

  • 일시수출입 예약자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예약 확인 후 서류 샘플과 양식을 별도로 보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선적이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에는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목록

  • 1) 여권
  • 2) 국내 운전면허증
  • 3) 국제 운전면허증
  • 4) 자동차등록증(국문)
  • 5) 자동차등록증서(국문/영문표기)
  • 6) 러시아 현지 통관용 신고서: 블라디보스톡 세관 제출
  • 7)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서: 동해세관 제출
  • 8) 차량 부착물 목록 및 사진: 공통 제출
  • 9) 차량사진(전면, 후면, 좌우측면, 실내)
  • 10) 차대번호 사진(스티커형 및 각인형)

3. 한국 출국 절차 (동해-블라디보스톡)

예약 및 여객&차량운임 지불
01

예약 및 여객&차량운임 지불

안내된 모든 서류 제출
02

안내된 모든 서류 제출

동해 세관 및 현지 통관대행사에 서류 접수
03

동해 세관 및 현지 통관대행사에 서류 접수

(당사 대행)

통관대행사로부터 현지 통관 관련 사전 안내 수신
04

통관대행사로부터 현지 통관 관련 사전 안내 수신

(이메일 및 카카오톡)

담당자 미팅
05

담당자 미팅

출국 당일 오전 11시 동해항 두원상선 사무실 도착 후 담당자 미팅 (미팅 시간 변동 가능)

차량 내 개인 짐(여객수하물) 하차 후 사무실 보관
06

차량 내 개인 짐(여객수하물) 하차 후 사무실 보관

담당자 인솔 하에 세관 검사 구역으로 차량 이동
07

담당자 인솔 하에 세관 검사 구역으로 차량 이동

세관 담당자 입회 하에 차량 검사 실시
08

세관 담당자 입회 하에 차량 검사 실시

→ 이상 없을 경우 "일시수출입신고필증" 발급

EASTERN DREAM호 차량 선적
09

EASTERN DREAM호 차량 선적

(선적 작업은 하역사에서 진행)

여객 출국 수속 및 출항
10

여객 출국 수속 및 출항

4. 블라디보스톡 현지 통관 관련

01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차량 통관은 통관대행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통관 관련 비용 및 보험료는 해당 대행사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블라디보스톡 도착 다음 날부터 세관 수속이 시작되며, 통관 완료 후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3

러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차량 일시수출입 통관 대상은 오직 차량 자체에 해당되며, 차량 내 개인 짐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방용품, 캠핑용품, 음식물 등의 모든 개인물품은 적재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두 비워 두셔야 합니다. (가스류 등의 인화성 물질 또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04

공구류는 차량 최초 출고 시 내장된 순정 공구만 허용되며, 별도로 구비한 공구는 여객 수하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05

캠핑카의 경우 제작 시 부착된 설비·장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위해 <차량 부착물 목록 및 사진>에 모든 품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5. 한국 재입국 시 절차 (블라디보스톡-동해)

01

예약 전,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차량 입고일 확정. 출발일로부터 1주일 전, 차량을 블라디보스톡 터미널에 입고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예약 및 여객&차량운임 지불. 출발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03

귀국 시 당사 측에 제출 서류 없음 → 여객 및 차량 운임 결제만 진행 (출국 시와 동일하게 동해본사에서 원화로 청구,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가능)

04

동해항 도착 후 여객 입국 수속 진행

05

동해본사 사무실로 이동 및 대기

06

세관 검사 구역으로 이동하여 차량 귀국 통관 진행. 필요서류: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필증(출국 전 차량검사후 세관에서 발부 받은 필증), 여권

07

차량 인수 후 사무실로 이동

08

개인 수하물 등 짐 정리 후 출발

6. 주의사항

01

해외에서 일시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2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03

차량을 한국에 재 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