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수출입 안내
- 항로 이용 승객을 위한 차량 일시수출입 절차 및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운임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출발 전 모든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출발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매 불가)
일시수출입 담당자
동해 본사 ((블라디보스톡 항로))
📞 033-521-0665
✉️ jnjeong@dwship.co.kr
사카이미나토 지사 ((사카이미나토 항로))
📞 +81-859-21-9077
✉️ ecfjapan@ecfjapan.com
1. 일시수출입 조건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관광)으로 출국하는 자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을 국내로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수출 하는 자
법인 및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일시수출입 불가합니다.
가족이란, 일시수출입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등록 명의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문/영문)
자동차등록증 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차,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일시수출입 불가합니다. 중형승합이라도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변경 된 경우에는 일시수출입 가능합니다. (이동식 업무차도 가능)



전기차, 가스차(LPG), 수소차는 선적이 불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선적 가능합니다.
① 배터리 충전율(SOC: State of Charge)은 반드시 50% 미만으로 유지 (30% 미만 권고)
②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 선적 불가
캠핑카는 자동차등록증서 상에 캠핑카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서(국문/영문표기)
관할구/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증서로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불가)
자동차등록증서 발급 시 준비서류:
① 여권: 원본
②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부
국가식별기호(ROK스티커)
자동차등록증서 발급처에서 교부,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 제작 필요, 최소 후면 1개소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국제번호판
기존의 한글 표기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자체 제작, 최소 후면 1개소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예)
2. 출국 전 준비 서류
- 일시수출입 예약자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예약 확인 후 서류 샘플과 양식을 별도로 보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선적이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에는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목록
- 1) 여권
- 2) 국내 운전면허증
- 3) 국제 운전면허증
- 4) 자동차등록증(국문)
- 5) 자동차등록증서(국문/영문표기)
- 6) 러시아 현지 통관용 신고서: 블라디보스톡 세관 제출
- 7)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서: 동해세관 제출
- 8) 차량 부착물 목록 및 사진: 공통 제출
- 9) 차량사진(전면, 후면, 좌우측면, 실내)
- 10) 차대번호 사진(스티커형 및 각인형)
3. 한국 출국 절차 (동해-블라디보스톡)

예약 및 여객&차량운임 지불

안내된 모든 서류 제출

동해 세관 및 현지 통관대행사에 서류 접수
(당사 대행)

통관대행사로부터 현지 통관 관련 사전 안내 수신
(이메일 및 카카오톡)

담당자 미팅
출국 당일 오전 11시 동해항 두원상선 사무실 도착 후 담당자 미팅 (미팅 시간 변동 가능)

차량 내 개인 짐(여객수하물) 하차 후 사무실 보관

담당자 인솔 하에 세관 검사 구역으로 차량 이동

세관 담당자 입회 하에 차량 검사 실시
→ 이상 없을 경우 "일시수출입신고필증" 발급

EASTERN DREAM호 차량 선적
(선적 작업은 하역사에서 진행)

여객 출국 수속 및 출항
4. 블라디보스톡 현지 통관 관련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차량 통관은 통관대행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통관 관련 비용 및 보험료는 해당 대행사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 도착 다음 날부터 세관 수속이 시작되며, 통관 완료 후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차량 일시수출입 통관 대상은 오직 차량 자체에 해당되며, 차량 내 개인 짐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방용품, 캠핑용품, 음식물 등의 모든 개인물품은 적재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두 비워 두셔야 합니다. (가스류 등의 인화성 물질 또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공구류는 차량 최초 출고 시 내장된 순정 공구만 허용되며, 별도로 구비한 공구는 여객 수하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카의 경우 제작 시 부착된 설비·장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위해 <차량 부착물 목록 및 사진>에 모든 품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5. 한국 재입국 시 절차 (블라디보스톡-동해)
예약 전,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차량 입고일 확정. 출발일로부터 1주일 전, 차량을 블라디보스톡 터미널에 입고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여객&차량운임 지불. 출발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귀국 시 당사 측에 제출 서류 없음 → 여객 및 차량 운임 결제만 진행 (출국 시와 동일하게 동해본사에서 원화로 청구,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가능)
동해항 도착 후 여객 입국 수속 진행
동해본사 사무실로 이동 및 대기
세관 검사 구역으로 이동하여 차량 귀국 통관 진행. 필요서류: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필증(출국 전 차량검사후 세관에서 발부 받은 필증), 여권
차량 인수 후 사무실로 이동
개인 수하물 등 짐 정리 후 출발
6. 주의사항
해외에서 일시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차량을 한국에 재 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